블로그 이미지
해나로그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0)
일기장 (1)
안녕뿜뿜아 (3)
캐나다이민 (3)
캐나다ECE (3)
Total
Today
Yesterday

바로 앞 첫번째 포스팅에 본 것 처럼
SINP 주정부 이민에도 
단계, 일명 프로세싱이 있다


고용주 정보 등록 ▷ 승인 ▷ job approval letter 신청 ▷ 승인 ▷ 주정부이민 신청 ▷ 승인 ▷ 연방정부에 서류 접수 ▷ 승인


step by step이라며
하나씩 뜯어보고자 한다



saskatchewan에서는
고용주의 정보가 정부에 등록이 되어야하며
(일종의 사업자등록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기위해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중에 하나가 사업장의 규모

그리고 내가 내국인을 고용하려 노력했으나
내국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A라는 외국인이 우리에게 적합할 것 같아
이 A를 고용하고 추후 필요한 서포팅을 위해 
정부에다가 이 A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시오!
하는 과정이 Job approval이다 

Job approval letter는 
sinp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정임 
참고로 난 이 레터를 받는데만 두달걸림


잡어프로벌은 고용주와 정부간에 컨택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전에 고용주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미리 제공했고
(여권사본, 워크퍼밋, 이력서, 학력정보 등등
물론 고용계약서나 페이슬립등은 다 가지고 있을테고)
고용주도 전화인터뷰가 1회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전화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닥 어려운건 없었다
'어디에서 일하고있니?'
'일은 언제부터 했니?'
'비자는 언제까지니?'
'최근 3개월치의 페이슬립과 워크퍼밋을 이메일로 보내줘'

나름 서류요청?에 따라 페이슬립과 워크퍼밋을 보내고나니
얼마 후 잡어프로벌레터가 나왔다
2016년 1월 4일 고용주가 잡어프로벌 신청할꺼야~ 라고 말하고 
2월 3일 전화인터뷰하고나니 26일에 잡어프로벌이 나왔다
딱 8주걸렸다 

2017년 12월 현재도 
6~8주 걸린다고하니 
sinp를 신청할 사람들은 
4-5개월차쯤 미리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싶다

job approval letter를 받았다면
이제 주정부 이민의 반은 끝낸거다 
sinp는 잡어프로벌에 비하면
진짜 식은죽먹기
클릭과 프린트, 사인, 스캔만하면 되니깐 말이다 -


'캐나다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SINP] 캐나다 이민의 종류  (1) 2017.12.09
[SINP] sinp 주정부 이민 -1  (0) 2017.12.09
Posted by 해나로그
, |

캐나다 유아교사
캐나다 ECE
캐나다 어린이집

3년전 처음 유학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새로운 경로 

한국에도 많은 에이전시나 업체들이 있는데
공부하는셈 치고 
하나하나 구글링하고 번역하고 
교육청에 이메일 보내가며 
손수 자격증을 직접 바꿨다

캐나다 중부 Saskatchewan주에
Early childhood educator level3
그당시엔 무슨 패기로 혼자 그걸 했는지
남편은 지금도 한번씩 허허 웃으며 말한다
나역시도 무슨 깡으로 혼자 한다고 덤볐을까
그렇게 자격증하나 들고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1년짜리 워크퍼밋들고 
남편손잡고 캐리어끌고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캐나다로 온지 2년반
영주권까지 내손으로 직접 완료!

하나하나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

혹시나 자격증변환이나 
주정부이민에 대해 궁금한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Posted by 해나로그
, |


캐나다 이민의 종류




캐나다 이민 방법은


짱많다 

진짜많다

엄청많다

멍멍많다




크게 나눠보면

 

연방으로 바로 신청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그리고 주정부이민이 있다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express entry안에 FSW, FSTP, CEC가 포함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바로 이민신청하는것과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이민신청을 하고 승인받으면 연방에 신청하는 

그런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1. Express Entry

Express Entry 흔히 EE라고 말한다

(한영타자 안바꾸고 쳤더니 ㄸㄸ이라고 나온다.....ㅋㅋㅋ.... 난 늘 빙구같다..)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방이민 시스템이ㅏ고 한다 

점수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인포에 대해 점수를 메기고 

1200점기준으로 고득점자부터 초대장을 날려준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표>



2017년 11월 30일 79차 드로우 기준으로 452점까지 낮아졌다


79차에 총 2750명에게 인비테이션을 날렸다고하니 점수만 만족된다면


EE는 분명 승산있는 게임이다 


최근 상황에선 EE가 영주권받는데는 가장 프로세싱 기간이 짧게 걸린다


(내가 본것중엔 초대장받고 3개월만에 랜딩끝난사람이 있더라.. 연방에서는 6개월 내에 끝내겠다고 한다는데 )




EE를 할수 있는 이민유형으로는 전문인력이민 (FSWP)/ 기술이민(FSTP) / 경험이민(CEC)가 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crs-tool.asp

링크는 캐나다이민국에서 직접 제공하는 셀프 계산기 




-전문인력이민(FSWP,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전문인력이민은 1년이상의 취업경력(총1560시간이상), 영어성적( ielts general 6.0이상)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FSWP점수표에서 67점 이상 획득해야한다 

주변에 간호사하는 친구나 프로그래머하는 친구들에겐 다필요없고 영어만 죽어라 해서 캐나다 오라고 많이 권하기도 했음


<FSWP 점수 기준표> 

 

항목기준배점
영어CLB 9 (IELTS 8.0) 이상영역별 6점씩
CLB 8 (IELTS 7.0) 이상영역별 5점씩
CLB 7 (IELTS 6.0) 이상영역별 5점씩
불어전체 CLB 5 이상4점
학력박사25점
석사23점
학위 2개 이상22점
3년제 이상21점
2년제 이상19점
1년제 이상15점
고등학교 졸업5점
취업경력1년9점
2~3년11점
4~5년13점
6년 이상15점
나이18세 미만0점
18~35세12점
36세11점
이후 1살 올라갈 수록 1점씩
캐나다 취업/잡오퍼 취득시10점
적응능력(최대10점까지 획득 가능)배우자 CLB 4 이상5점
캐나다 대학에서 2년 이상 공부함5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10점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5점
캐나다 취업확정/잡오퍼 있음5점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인 자신의(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있음

*부모, 조부모, 자녀, 손녀, 형제, 고모/이모, 삼촌/외삼촌, 조카, 외조카

5점

 



-기술직 이민(FSTP, Federal Skilled Trades Pragram)

기술이민은 특정 직업군에 한해 열려있다고 한다 

난 선택받은 직업군이라고 부르기도 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술직이민(FSTP) 직업군


-산업, 전기, 건설 직종(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유지보수 및 장비 운용 (작동) 직종(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자연 자원, 농업 및 관련 생산분야 기술직종 및 관리 감독자(Supervisors and Technical occupations in national resources, Agriculture and Related production)
-가공, 제조, 공공사업 분야 관리 감독자 및 중앙 관제 오퍼레이터(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supervisors and Central control operators)
-주방장 및 요리사(Chefs and Cooks)
-정육업자 및 제빵사(Butchers and Bakers)



선택받은 직업군인 이유는 또하나 있다 

바로 영어성적...........................

ielts 5.0이상이면 되고 speaking/Listening 이치가 5.0 Reading/Writing 이기 4.0이면 되기 때문이다



(부럽다.......) 



-경험이민 (CEC, Canadian Experence Class)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CEC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취업비자를 받고 1년 이상 캐나다 경력을 쌓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보통은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1년 워크퍼밋으로 자리를 잡고 추후 기간을 LMIA로 연장하는 케이스가 많다 

혹은 코업비자로 와서 LMIA를 하거나 동반비자로 트라이얼을 한다 

단 코업비자일때의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 코업은 fulltime student이다....

 NOC 0, NOC A 근무자는 아이엘츠 6.0이상. NOC B는 5.0 이상의 영어점수가 필요하다

NOC는 직업코드분류인데 구글에서 NOC와 자신의 직종을 검색하면 코드번호를 알수있다 




2. 주정부이민 (PNP)


주정부는 거주 하는 주province의 서포팅을 받아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본인이 위치하는/위치할 주에 맞춰 준비해야한다 

내가 있는 saskatchewan의 경우는 스킬드잡(NOC B이상)일 경우 

6개월의 캐나다 경력와 퍼머넌트 풀타임 잡오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당 주마다 다다다다다다다 다르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패스 :-)







이만큼 쓰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린다...........

슬슬 포스팅하는 블로거들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블로거초보..............

Posted by 해나로그
, |


sinp 주정부이민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혹은 사람들이 pnp / 주정부 이민이라고도

하는 이 이민 프로그램 


주정부에 서포팅을 받아 

연방에 신청하는 이민프로그램이다. 





그래 블로그하는 이유는

이 방법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을 위해 블로그를 하는거임.........



남편이 이걸 블로그로 남기거나 

자료로 남기면 

나중에 다른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살짝 권해줬고 

덥썩 물었다................



내가 이 sinp를

혼자 찾아보면서 

혼자 해결하느라 

너무 힘들었기에 


에이전시 없이 

혼자 이민수속하기 

대 프로젝트! (두둥..!!) 




간략하게 보는 절차 


고용주 정보 등록 ▷ 승인 ▷ job approval letter 신청 ▷ 승인 ▷ 주정부이민 신청 ▷ 승인 ▷ 연방정부에 서류 접수 ▷ 승인







해야할 일이 산더미이다....

Posted by 해나로그
, |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